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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리츠 매입시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05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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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헌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헌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헌룡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리츠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효과 때문에 지방세수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어차피 취득세는 리츠가 시장에 매각할 때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이 아닌 이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리츠의 미분양주택 매입 활성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세율 또한 1000분의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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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2~5년 정도 운용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인 주택 수급조절용 리츠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수도권 주택 물량을 조절하고, 매매수요 감소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이미 2009년에 미분양 리츠 운용에 대해 유사한 세제지원이 있었고, 올해도 하우스푸어 리츠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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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츠의 미분양주택 매입이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시키며 건설회사의 자금난을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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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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