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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동부건설(005960)은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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