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유신과 5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다.
30일 밤 11시 15분쯤 수원지방법원은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순석 등이 체포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이석기 등 이른바 ‘RO산악회’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경찰서와 전화국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5월 모임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기도 했다.
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확히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이들 피의자 셋은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이날 오후 이석기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논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반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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