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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조위)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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