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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에스건설에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VS GS건설, “자세 가다듬겠다” 사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01 11:09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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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시 CI (사진 = 서울시)
서울시 CI (사진 =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1월 3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GS건설은 1일 사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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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 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또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다”며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S건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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