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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성남시의원 발의, 공용차량 공유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1-25 16: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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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시 이동 편의성 증진및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대

NSP통신-김종환 성남시의원. (사진 = 김종환 의원실)
김종환 성남시의원. (사진 = 김종환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종환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해 이동수단 또는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16년 ‘행복카셰어’ 무상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성남시에서는 2020년 9월 28일 조례가 제정 됐지만 그동안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일시 중단됐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 후 증가한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해 김종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됐던 공용차량 공유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감소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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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가 저출산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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