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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심 속 농촌 자연친화적 삶’ 주말농장 3198구획 분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1-17 11: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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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e메일 신청, 1구획 당 1만5000원

NSP통신-안산시 주말농장 신청 홍보 이미지. (사진 = 안산시)
안산시 주말농장 신청 홍보 이미지.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농장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주말농장은 ▲단원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역농장(초지역 4번 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개소에 걸쳐 총 3198구획을 분양한다.

각 농장은 1구획 당 1만5000원(약 5평, 통로 포함)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 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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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시 세대주 인적사항 기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세대에서 중복신청 시 추첨이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다.

주말농장 신청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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