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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16 16: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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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사육견 중성화‧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동물 인수제 시행

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의 중성화 및 동물등록 지원을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암컷 4~5만원, 수컷 2~3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2월경 신청 접수 예정으로 사육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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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완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사용한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농업축산과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양문의 또한 농업축산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 인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중 불가피하게 사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인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돼 동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되며, 인수된 동물은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진다. 인수 후 인수신청자에게 보호 비용의 청구도 가능하다.

인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이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등 대체 사육자가 있거나 사육 불가능 근거가 빈약한 경우 인수 신청이 거부된다.

인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갖춰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이거나 거짓된 신청을 한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 인수 절차가 중단되며, 향후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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