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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3-08-22 2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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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롯데관광개발(032350)은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c을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6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회생계획이 가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허가받았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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