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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억울한 누명 벗어 기쁩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22 15:17 KRD7
#박주선 #김대웅 #선거법 #무소속 #광주고법
NSP통신-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80만원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 억울한 누명을 벗어 기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로부터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벌금 80만 원을 파기 받고 22일 피기환송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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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주선 의원은 광주고법 항소심판결이 나오자마자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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