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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8-22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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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해 금리산정에 대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별 자체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해 왔다. 원가구성 항목 및 배분요소가 상이한 등 금리체계의 일관성·설명가능성이 낮았던 것이 사실.

또한, 동일 원가항목 내 금리 차이가 과도한 경우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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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즉,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조정·신설 포함) 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최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결금리는 사전에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회원 권익도 강화했다. 금리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SMS,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마진)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해 내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현행 중앙회의 금리산정 관련 가이드라인(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정방식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산정한다.

과거 일부 개별조합에서 시장금리 인하 등을 약정된 주기에 따라 기준금리에 갱신해 반영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사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 명확화,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리변경은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금리조정은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했다.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도 마련했다. 임직원이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해 대출 금리의 설명가능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다”면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올해 9월초 대출금리 모범규준안 협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11월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올 12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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