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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비교공시 강화…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8-22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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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를 강화해 금융회사별 임의적 기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등급기준으로 금리를 공시, 회사별 금리 수준을 비교하기 곤란했던 것이 사실.

이에 향후에는 외부 신용조회회사(KCB, NICE등) 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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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려 하는 G씨(예: 신용등급 4등급)는 기존에는 할부금융업자(캐피탈사)가 신용등급별로 제공하는 금리수준을 알기 어려웠으나, 개편 후에는 여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회사별 금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행 농협은 특정조합의 금리만 조회 가능하며, 수협·산림조합은 단위조합별로 영업장에만 금리를 공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조합별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 비교 공시를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교공시 강화로 여신전문금융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일관된 기준(신용등급)으로 공시돼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상호금융 개별 조합간 금리비교가 용이해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조합간 금리경쟁 촉진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협회 전산시스템 개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는 올 11월부터, 상호금융은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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