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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10 17:16 KRX7
#진안군 #지방세 #지방세관계법 #출산 장려 #양육 지원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적극 안내 추진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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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축소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지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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