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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1천건·30억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4-01-10 13: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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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1월 16~31일 납부

NSP통신-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문. (이미지 = 부천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문. (이미지 =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1000건(30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 기기를 이용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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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에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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