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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발생암 무안군 농지까지 ‘훼손’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 2024-01-04 09:30 KRX2
#한국철도공단 #무안군

825번 해안로 연접지 산더미 야적...처리 지연 등 책임론 부상

NSP통신-무안군 청계면 농지 무단 야적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 청계면 농지 무단 야적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과정에서 발생암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할 무안군의 농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앞서 본보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들이 창포호와 연접한 피서리 습지 갈대밭을 훼손시키면서, 생태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일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발생암, 무안군 습지 등 ‘몸살’’ 제하 기사)

그 배경으로 지하 공정에서 생긴 발생암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무단 야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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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호에 이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까지 훼손되면서 한국철도공단과 무안군의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발주기관인 한국철도공단의 발생암 처리 지연에 따른 결과란 시각과, 피해지 행정기관인 무안군의 소극적인 대응이 무단 야적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무안군 청계면 농지에 산더미 암석 야적으로 몸살

NSP통신-무안군 청계면 농지 무단 야적 의혹
무안군 청계면 농지 무단 야적 의혹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성토의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역민 L모 씨는 “신속하고 정상적인 처리로 무안군의 소중한 습지와 농경지가 훼손 당해서는 않된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안군의 창포호와 훼손 농경지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계획된 야적장 외에 임시 야적장에 일부 야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추가 암매각 업체 발주 진행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고 일부 인정했다.

또 무안군 관계자는 “농지 실무과에서 불법적치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농지 훼손에 대해 대처 사실을 밝혔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2단계 구간으로,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안공항을 통과하는 45km의 대장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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