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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유족 범위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14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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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현실적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초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후손이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는 그 자손인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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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된 경우는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때 현행법은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대를 손자녀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뒤늦게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후손들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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