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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3-10-31 16:5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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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흥시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이미지. (사진 = 시흥시)
시흥시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이미지.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519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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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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