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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내달 3일부터는 국세청 외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 그동안 일선직원들을 활용, 대처해 왔으나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초래돼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세무사회와 3개월간(11월12일~2008년 2월 11일)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위탁계약을 체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 자격증을 보유한 40명(전화 35명, 인터넷 5명)의 외부상담 인력을 선발해 3주간 친절등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달 3일부터 상담업무에 투입하게 된다.
이들 상담원은 △2007년 개정 세법 등 연말정산 각종 공제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등 안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 요령 등을 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상담이 미진하거나 난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2차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상담원 아웃소싱으로 상담의 접근성과 납세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담에 따른 업무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본연의 업무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