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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우려 ‘종류주권 16종목’ 주의보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8-02 15: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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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종류주권(우선주)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2일 촉구했다.

종류주권 퇴출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 30거래일이 계속되면 지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류주권은 총 16종목으로 고려포리머1우선주, 대구백화점1우선주, 대창1우선주, 동방아그로1우선주, 동부하이텍2우선주, 동양철관1우선주, 벽산건설1우선주, 사조대림1우선주, 세우글로벌1우선주, 수산중공업1우선주, 쌍용양회공업2우선주, 아남전자1우선주, 한솔아트원제지1우선주, 한신공영1우선주, SG충남방적1우선주, SH에너지화학1우선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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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종목은 2일 현재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상태 25 거래일이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 5억원 미달 계속일수가 30거래일이 되는 경우, 해당 종류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일 당일(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그 외 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관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해제요건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 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이상 계속 및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향후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류주권(우선주)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예고할 예정이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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