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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경영평가·종합청렴도 최하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10-04 16: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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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강원랜드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낙제점에 해당하는 ‘D(미흡)’와 더불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았다.

강원랜드 직원들은 ▲직원 식당에서 가족에게 사원증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81 회의 식사를 이용하게 하고, ▲서류를 조작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기는가 하면 ▲직원 6 명 상습적으로 저녁뷔페 비용을 결제 누락하도록 지시 한 행위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현장검사 결과 158 명의 고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카지노 고객 신원정보 의무를 위반해 고객 158 명의 정보를 시스템상 삭제하도록 하고, ▲머신기기 드롭박스 제거 열쇠를 분실해 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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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직원징계심의의결서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성희롱 2건·폭행 1 건·직장내 괴롭힘 등 총 28 건 징계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 월까지만도 총 15건에 달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직원 A씨는 회사가 임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 예산으로 제공하는 직원 식당에서 자신의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거나, 자신의 사원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20년 1월~20년 8월간 총 181 회의 식사를 이용 했다. 또다른 직원인 B 씨도 같은 기간 동안 총 92회의 식사를 이용해 각각 근신 10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직원 C 씨는 이혼 후 자녀와 동거·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확인서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것이 밝혀져 정직6월 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 D 씨는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에서 부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한달간 3회에 걸쳐 본인의 지인들이 먹은 저녁뷔페 비용 총 23만2400 원을 결제 과정에서 누락시키도록 했다.

강원랜드 직원 중 총 6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직원, 가족, 지인들의 저녁뷔페 비용을 누락 또는 취소하는 방법으로 불법이용 하다 견책, 감봉 1월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강원랜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카지노 고객이 3백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19년 7월~22년 8 월까지 고객 158 명의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가 총 3년의 기간동안이나 고객확인 의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즉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 견책 처분만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직원 E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지노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고객팀장으로 근무하던 22년 8월 고객 158명의 고객확인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삭제하도록 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및 조치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가 지난해 최악의 경영평가라는 성적표에 이어 종합청렴도에서도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런 가운데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 등이 심각한 만큼 경영진의 사퇴를 비롯한 뼈를 깍는 고강도 쇄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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