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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9-20 09: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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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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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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