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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9-04 12: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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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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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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