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뱅크와 토스에서 청소년서비스를 만 7세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 연령을 확대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모으고, 굴리고, 불리는 과정을 체험하며 경제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제에 대한 공교육도 미흡한 상황에서 자칫 온라인 도박, 마약 송금책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아직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학부모는 NSP통신과의 만남에서 “요즘 초등학생 4명이 만나서 놀면 하루에 12만원을 쓴다”며 “마라탕, 탕후루를 먹고 카페에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이 훌쩍 넘지만 카드를 사용하고 앱을 사용하니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금융앱을 사용하는 연령은 낮아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은 촘촘하게 돼 있지 않다”며 “특히 대포통장에 악용되거나 온라인 상에서의 갈취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용을 허락해주는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2070명이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만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은행 계좌 또는 스마트폰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범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에 앞서 책임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청소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 한도가 50만원으로 성인이 봤을 때 소액으로 보이지만 50만원씩 4명이 1명에게 몰아주면 그 1명은 200만원의 비상금이 생기는 것으로 이 돈이 온라인 도박과 같은 범죄 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사용에 앞서 금융교육 필수 이수가 선행되는 등 아동, 청소년 금융교육에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금융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넘기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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