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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8-01 17: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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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 (이미지 =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 (이미지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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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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