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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동향

셀트리온헬스케어 7월말 유플라이마 美 PBM 등재 여부 발표…“다수 PBM 협의 중”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7-11 17:09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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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김다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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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달 말까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가 ADC 기술 플랫폼 내재화를 위해 카나프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에 나선다.

◆셀트리온헬스케어 “7월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美 PBM 등재 여부 발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달 말까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미국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재 결과를 발표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회사는 “사보험 의약품 처방집(Formulary)에 등재하려는 목표에 따라 PBM 등재를 적극적으로 진행,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들이 있고 결과는 다수의 PBM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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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ADC 기술 플랫폼 공동개발…“ADC CDO 역량 내재화 목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탁 연구 및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ADC 위탁개발(CDO) 역량을 내재화해 ADC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양사는 향후 1년간 기존 링커, 페이로드에 대한 새로운 ADC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동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신종 합성대마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합성대마 계열인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에스티젠바이오,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참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에스티젠바이오가 코엑스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 2023)’ 참가한다. 2년 연속 BIX 2023의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특별관에 단독부스로 출전하는 에스티젠바이오는 일 대 일 파트너링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 및 잠재 파트너사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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