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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3-06-30 15:47 KRX7
#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소득기준폐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최대 110만원까지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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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에서 지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3277명)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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