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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6-27 12: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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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된 92필지 중 4필지 조정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은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9만 5467필지 중 4필지(0.002%)로 이의신청 결과 조정됐다.

시는 지난 4월 28일~5월 3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92필지(상향요구 12필지, 하향요구 80필지)를 접수하고, 제출된 이의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필지를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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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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