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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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은 광양시청과 협업을 통해 5월경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연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완화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2016~2019년 전국 공중화장실 발생 성범죄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범죄로, 성범죄 불안요인 1위로 꼽혔다.
이로 인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관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시스템’ 제도를 도입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성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시스템’은 광양시 관내에서 특히 사용자가 많고, 안전이 취약한 공중화장실 12개소 선정했고, 총 55개 칸마다 개별적으로 탐지시스템을 설치해 각종 변형카메라를 대응하는 등 보안공백, 운용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 탐지시스템이다.
정재봉 서장은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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