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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조사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납세의무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속개시일로부터 자진신고 기간(6개월) 이내 상속재산은 취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난 미신고 상속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부동산에 대해 2023년 재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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