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명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시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6-15 13:31 KRX7
#광명시 #전기차 #충전기 #무상설치지원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완전 또는 부분 개방 가능한 주차장 대상

NSP통신-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주차장 모습. (사진 = 광명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주차장 모습.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주차장이다. 건물 소유자, 관리주체가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GS커넥트로 신청하면 현지 조사 실시 후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금액은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140만원이며 그 외 설치에 따르는 초과 비용은 GS커넥트에서 전액 부담한다.

G03-9894841702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의무 운영 기간은 2년이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주차장은 24시간 외부 개방시설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늘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충전 구역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