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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자주재원 확충’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5-30 14: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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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자동차 체납 과태료 분할납부 가능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 체납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책임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수막 게첨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총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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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를 권장하고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번호판 영치 유예나 재산 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또는 전화 ARS로 납부하거나 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으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는 만큼 체납된 과태료를 지체 없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과태료의 경우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본세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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