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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등 승인조건 이행 미흡 시정명령…2014년 재승인 심사 반영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3-07-09 18:00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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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종편 및 보도PP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승인조건 이행이 미흡한 종편4사와 보도PP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PP 신규 승인시 부과한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들이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해 승인조건에 명시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보도PP 제외)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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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여부 점검결과, 대부분 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V조선의 2012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32.3%로 승인조건(35% 이상)에 미달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일부 항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별도 기구 운영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재방 비율이 높았다.

또한,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중 승인 5개사의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총 3453억원으로 계획대비 47.4%에 그쳤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모든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5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된다.

향후 방통위는 금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오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진영 NSP통신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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