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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치협 공정위 5억원 과징금 부과 합당 판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05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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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고등법원은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치협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소한 과징금 5억원 부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디치과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치협(회장 김세영)이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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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치협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정명령등의 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치협은 당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했고, 치과 전문지인 모 매체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당매체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치협 회원인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공정거래법상 사업방해로 과징금 5억원 부과라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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