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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22개 안건 의결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3-05-05 14: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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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진행 모습. (사진 =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진행 모습. (사진 = 안양시의회)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등 조례안 8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예산안 2건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돼 있던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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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6700만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조8178억원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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