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28 15:09 KRX7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0%가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별로는 본청 관할지역은 -5.98%,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4.4%,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6.45% 하락했다.

G03-9894841702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6654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