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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3-04-28 13: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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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 2705필지를 조사·산정하고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7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6.43%)과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영암군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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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의 신중한 검증이 있었으며, 군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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