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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오는 5월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신뢰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12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계획, 건축물·교량·터널·기초 및 지반 등 4개 분야 기준안의 주요내용 등이 발표된다. 발표에 이어 관련부처 및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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