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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특징,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투자, 기관 등외 개인 3억이상 예탁자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6-30 00:00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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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7월 1일 개장한 코넥스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하다.

즉, 코스닥시장 전 단계의 주식시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창업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까지 평균 14.3년이 소요된다.

반면, 코넥스시장은 창업 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5~10년 내외의 기업들이 주로 이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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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한 후, 가급적 3~4년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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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춘 주식시장이다. 진입은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자기자본 5억원·매출 10억원·순이익 3억원 중 1개만 충족 등 최소한의 진입요건만 설정했다.

공시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제출) 및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통해 유통공시 완화도 추진중(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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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 공시 등), 지정자문인 미선임 등으로 퇴출요건을 단순화해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최소화했다.

매매방식은 당분간은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매매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매매는 장기투자 성향 등 시장특성을 감안해 매매 수량도 100주 단위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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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상장기업이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인 점,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 등을 감안, 투자자를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3억원 이상 예탁한 개인 등으로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할 예정인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펀드에 가입하는 방식(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지정자문인이 상장기업을 자문, 후원하는 시장이다. 창업초반기 중소기업이 코넥스시장을 쉽게 이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기업별로 1개의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계약을 맺도록 했다.

지정자문인은 상장기업 발굴 및 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기업현황 보고서 작성, 규정준수 지도 등 사실상의 후원인 역할 수행하게 된다.

30일 현재 11개 증권사가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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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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