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코, 삼척시와 손잡고 친환경 경쟁력 ‘앞장’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뉴스1의 ‘예금자 울리는 꼼수금리 그만…당국 실질지급 이자 표기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1은 해당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예금자에게 상품 가입 전 실질지급 이자금액을 안내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 필요시 감독규정 등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및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금융상품 설명 및 광고 절차 등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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