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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유치인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제도’ 시범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4-19 10:56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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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 5곳 시범운영

NSP통신- (사진 = NSP통신 D/B)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해양경찰청이 5곳의 해양경찰 관서를 대상으로 유치인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제도’를 시범운영 한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제도’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 5곳의 해경서이며, 원거리에 거주 중인 가족, 친척 등 접견 신청자들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찾아 유치인을 만나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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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이며,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포항해경서 등 5개 해양경찰 관서를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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