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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용인시의원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13 19:19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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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개선·보완

NSP통신-이진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진규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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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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