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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용인시의원 발의,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13 18:52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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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NSP통신-박병민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병민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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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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