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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 개선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4-13 12:19 KRX7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다음달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정책발행’ 상품권은 종전대로 사용 가능

NSP통신-강진사랑상품권.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강진사랑상품권.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의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8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여 간 가맹점별 연 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발행(10% 할인) 강진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업체 59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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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미할인 구매 상품권 및 농어민 공익수당·육아수당 등 강진군이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면 단위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가맹점 제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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