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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용인시의원 발의 광고시행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12 14:47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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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NSP통신-김길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길수 용인시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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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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