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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각 계열사 매각 대상지분·주체·방법 상세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6-26 11: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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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각 계열별로 분리 매각하게 된다.

지방은행계열은 은행 형태로 매각되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30%이상 + 최대주주)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잠재투자자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매각대상 지분 (최소입찰규모)은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미매각 지분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56.97%)를 한꺼번에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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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체는 매각규모 축소에 따른 인수자 자금부담 완화 및 유효경쟁여건 제고 등을 위해 예보가 매각하게 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가 매각하는 경우 95%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증권계열은 우리투자증권, 자산운용, 아비바생명, 저축은행 묶음과 F&I, 파이낸셜을 각각 매각하게 된다.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 묶음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대상 지분(최소입찰규모)은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은 우리투자증권 37.85%, 파이낸셜 52.02%, 아비바생명 51.58%, F&I, 자산운용, 저축은행 각각 100%다.
매각주체는 우리금융지주다. 예보가 매각할 경우 인적분할시 주요 자회사에 대한 예보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기 때문에 매각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보가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계열의 매각대상은 최종 매각대상을 우리은행으로 한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잠재투자자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의 선 매각을 통해 매각규모가 축소돼 잠재매수자의 자금부담 완화도 가능하다.

매각대상 지분(최소입찰규모)은 최소입찰규모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

매각주체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시 예보가 합병된 우리은행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예보가 매각한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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