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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귀비·대마 등 재배행위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4-04 11: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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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현수막, LED 광고판 등 이용해 홍보·단속활동 실시

NSP통신- (사진 = NSP통신 D/B)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아편을 생산할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어촌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앓이 및 통증 완화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홍보·단속예정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후 재배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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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현수막, LED 광고판 등을 이용해 홍보·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천문기 형사2계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포항해경 수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기간중 12건에 1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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