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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 등 5대 은행, “주담대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3 18: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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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5대 은행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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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해 오는 5월 우선 개시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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