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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 상위 노출 대다수가 ‘광고 상품’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3-23 17:45 KRX7
#숙박플랫폼 #상위노출 #야놀자 #여기어때

야놀자·여기어때, 광고 상품 소비자 식별 어려워

NSP통신- (표 = 한국소비자원)
(표 = 한국소비자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숙박플랫폼들 대부분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5곳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네이버만 광고 상품이 없었다.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고,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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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노출 방식을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해놓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다.

숙박플랫폼별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의 비율을 살펴보면,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의 광고 상품이 93%(93/100개)를 차지할 정도다. 아고다 19%(19/100개), 호텔스닷컴 4%(93/100개) 순이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위 노출상품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었다. 펜션·풀빌라도 광고 상품 비중이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은 소비자뿐 아니라 플랫폼 내 입점해있는 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업체들은 숙박플랫폼 상단에 위치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최근 4년간 숙박플랫폼(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관련 피해 건수는 2053건이다. 같은 기간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4,732건)의 43.4%를 차지하는 수치다. 2건 중 1건은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숙박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계속되면 신뢰 추락과 플랫폼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 및 표시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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