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기호 의원,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시효 배제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20 12:46 KRD7
#서기호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진보정의당
NSP통신-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시효 배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 1670억, 23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추징금에 대해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미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G03-9894841702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씨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 자체가 사라지고, 5억 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게 된다.

현재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이를 은닉․처분하는 방법으로 3년만 경과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3년마다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서 의원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도 형의 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부좌현·이용섭·김제남·박홍근·이낙연·진성준·강동원·심상정·정진후·박원석·김미희·김재연·추미애·정호준·김선동,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부좌현·이용섭·김제남·박홍근·진성준·강동원·심상정·정진후·박원석·김미희·김재연·추미애·정호준·김선동·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