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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전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 시행…“안전 사고 예방”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3 14: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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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배~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만9943명, 2022년 최대 3만12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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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 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화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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